친누나 살해한 남동생, 4개월 전 범행…생존 위장까지 했다

입력 2021-04-30 13:46   수정 2021-04-30 14:48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20대 후반 A씨의 범행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누나인 30대 B씨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동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일간 누나의 시신을 해당 아파트 옥상에 놔뒀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차량으로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나와 함께 살던 집이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옥상에 시신을 10일간 보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회사를 마치고 집에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해 화가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부모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하기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 1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 그러나 남매의 어머니는 A씨가 누나와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이달 1일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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